[경찰 신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심의결정의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다르네요. 심의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경찰 신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자료중 하나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외에도 여러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가해자/피해자 구분과 달리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심의결정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재판에서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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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자료중 하나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외에도 여러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가해자/피해자 구분과 달리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심의결정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재판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본인이 신청하거나(방문 또는 인터넷 https://minwon.police.go.kr ), 보험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보험사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인적 피해가 없는 대물사고의 경우 경찰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조사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위와 같이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사고당사자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한 순간 부터 사고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 신고(112)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4조 제2항) 경찰 신고를 한다고 반드시 형사 및 행정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유형 및 정도에 따라 경찰서에서 내사종결 합니다. 경찰신고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거나 신속한 사고현장 정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실분쟁 발생시 신고시 진술했던 내용이 중요하게 적용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과실에서 설명되지 않은 사고의 주요 요인을 반영하여 양 당사자간 과실비율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요소 적용 여부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무조건적인 수정요소의 적용보다는 사고 및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주요 수정요소에 대해서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과실비율의 이해] -> [과실비율이란] -> [과실의 산정요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의 산정요인] 링크 → http://accident.knia.or.kr/about/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1. 도로교통법의 통행 우선권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교통강자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도로상황, 사고발생 지점의 도로구조, 사고 차량간 거리, 기타 관련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의 예견 내지 회피 가능한 요소를 살펴 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교통사고에 맞는 과실비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메인화면 [나의 과실비율 선택검색]에서 순서에 따라 사고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검색한다. 2. 메인화면 [나의 과실비율 키워드검색]에서 키워드를 선택하여 검색한다. 3. [과실비율인정기준]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4.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과실도표번호를 문의한 후,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검색창에 도표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5)에 나와 있듯이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할 때 판결례를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참고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지만 분쟁심의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실기준에 대해서는 [비정형 과실비율]이란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형 과실비율]링크→ http://accident.knia.or.kr/special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5)에 나와 있듯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참고기준입니다. 해당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우선하게 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10% 과실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1)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운전 3) 10km/h 이상 20km/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4)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5)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6)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20% 과실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1) 졸음운전 2) 무면허운전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4) 20km/h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6)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요소는 복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수정요소를 가산한 일방 차량의 최종 값이 100%를 넘을 수 없으며 반대로 0%보다 작을 수 없다. 또한 양자의 최종 과실비율의 합계는 언제나 100%가 되어야 한다. 2.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중복될 경우는 중과실의 수정요소만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현저한 과실 내에서 여러 개가 중복되어도 최대 20%까지만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적용은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현저한 과실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4. 도표에서 수정요소의 구분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되는 경우 과실비율이 더 큰 수정요소만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중과실 내에서 여러 개가 중복되어도 또는 중과
사고사실에 대한 접근이 달라 적용한 사고도표가 서로 다르거나, 도표가 같아도 수정요소의 적용에 있어 달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과실비율 산정시 적용한 사고도표와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차량피해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적피해는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책임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책임보험(대인보상1)을 초과하는 인적 피해도 해당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구체적인 보상 여부 및 한도는 개별 자동차보험상품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순수과실상계의 손해배상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에 대해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손해액에서 대하여 그 과실 비율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외제차량은 부품값과 공임비 등 수리비용이 국내산 차량보다 훨씬 고가이므로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배상받는 금액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실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2조 1. 라】에 규정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준용할 수 있는바, 만약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참작할 수 있습니다.
장해물과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장해물을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는 비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기준은 없지만 분쟁심의에서는 장해물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 시 원인제공자에게 과실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과실에서 장해물에 대하여 과실을 10~20% 감산하고 있습니다. 장해물 또는 원인제공자는 비접촉을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있으므로 과실을 부과하고 피해 경감의 측면을 고려하여 10~20% 감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과실비율이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유형이라도 차량속도, 도로상태, 기상상태, 충돌부위, 충돌각도 등 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유형이라도 상대차량은 동일차량의 동일운전자(또는 동일 보험사)가 아닙니다. 기존에 결정된 사례가 있어도 상대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의와 양보를 통해서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 교통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정된 증거자료로 판단 시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사고도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고도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요소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순수과실상계의 손해배상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에 대해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손해액에서 대하여 그 과실 비율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일부주 제외),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리입니다. 미국(일부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폴트 보험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본인의 사고는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전부 보상받는 보험제도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처리가 없어 대물 손해에 대한 과실분쟁은 매우 적으나, 사고시 보험료 할증이 크고 인적 손해 발생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4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조정에 관한 연구 등 일부 참조]
홈페이지의 과실비율란? -> 과실분쟁의 발생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분쟁의 발생이유] 링크 → http://accident.knia.or.kr/about/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입원비 등 치료관계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러한 상대방의 인적 손해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 2 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상대방의 과실만큼 상계처리를 하고 보상하지만,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명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것으로, 교통사고시 치료비 부담에 대한 분쟁 감소와 부상자의 신속한 구제 및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만 특수하게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과실비율의 최종판단과 결정은 법원의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실비율의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당사자간 합의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과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당사자간 합의가 쉽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어 약관 및 대위권에 따라 보험사에서 과실 합의 및 소송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과실은 법적인 판단으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자가 과실 합의를 알선 및 중재하거나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12조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위해 교통사고를 조사할 수 있으나(도로교통법 제54조 6항), 각 당사자의 확정적인 과실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36조에 따라 고객의 동의시 과실비율 합의 및 소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고발생 후 보험금 청구시 청구서류에서 관련 동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안내한 과실비율에 대해 보다 더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신 경우 개인이 직접 변호사에게 과실비율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은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므로 과실 협의 시 참고할 수 있을 뿐이며, 보험사나 상대방 운전자가 그에 따라야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과실비율의 이해->[과실비율상계 절차와 근거]->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 절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 절차] 링크 → http://accident.knia.or.kr/process/
과실비율은 양쪽의 진술과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정해야 하므로, 보험사 및 공제사는 사고현장에서 과실비율을 안내하지 않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고의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최초 과실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계약되어 있는 긴급출동업체에서 사고장소를 방문한 경우 업체 직원이 경험상 과실비율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에 따라 사고확인 및 견인 등을 대행하고 있을뿐이며 보험사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의 보유와 책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음에 안내된 가해자와 피해자 과실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해자로 안내받은 자가 본인에게 유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한 경우(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2. 최초 가해자로 안내받은 자의 경찰 사고 조사 신청으로 경찰 조사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3. 사실관계 및 적용법규·기준의 오해로 과실을 반대로 산정한 경우
보험금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관련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요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규모에 따라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이 결정되며, 두 번째는 사고횟수에 따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 결정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 2가지 요율의 적용에 따라 다음 보험계약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상금액 < 보험료 할증금액】인 경우에 자비용처리의 장점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험사 중에서 사고 건수에 따른 일부담보가입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요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규모에 따라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이 결정되며, 두 번째는 사고횟수에 따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 결정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도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17.9.1 사고발생건부터 적용)
일단 보험사에서 안내해준 것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을 권장해 드립니다. 1. 홈페이지( accident.knia.or.kr ) 활용하기 보험회사에 적용 도표번호를 문의하신 후 안내해 준 도표번호를 검색하여 과실산정에 대한 근거, 법령, 판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고관할 경찰서 방문하기 사고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발생시 경찰 신고건이고 상담 경찰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3.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 가까운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상담하시고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제시해준 과실비율을 보험사와 상대편 운전자가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4. 과
과실비율분쟁은 법원 소송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과실비율의 이해]->[과실상계 절차와 근거]->[과실분쟁해결절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분쟁해결 절차] 링크 → http://accident.knia.or.kr/process/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공제사 포함)간에 체결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과실비율분쟁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심의를 청구할 수 없고 가입하신 보험회사가 상대편 보험회사를 상대로 심의를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공제사간에는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상호협정 제 18조에 따라 소송 전에 과실비율분쟁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의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심의제도 소개]->[심의제외 요건] 참조)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 대위권(상법 제681조 내지 제682조)을 갖게 됩니다. 즉, 고객이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회사(또는 공제사)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등 소송진행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험
홈페이지에서 과실비율분쟁심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심의접수번호를 확인하신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나의 심의사건 조회]에 심의번호와 자동차번호를 입력하신 후 검색하면 심의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와 이의신청(재심 청구, 소송)은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개인이 아닌 보험회사이므로, 절차상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개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보험사 담당직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평균 80일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심의제도 소개]->[심의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절차] 링크 → http://accident.knia.or.kr/system/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심의사무국이 관리하는 심의프로그램에서 모든 과정이 전산처리되고 있으며, 금융 보안망이 구축되지 않은 개인 PC에서는 접속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호협정상 심의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개인이 아닌 보험회사이므로, 절차상 개인이 직접 사무국에 심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청구와 관련된 의견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사오니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를 통해 심의사무국에 질의하시면 해당 심의위원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느 한쪽의 부당한 개입이나 심의결정의 신뢰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과 심의위원간 직접 연결은 불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이의기간내에 재심의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절차] 링크 → http://accident.knia.or.kr/system/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보험사 및 공제사간에는 합의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개인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심의효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효력] 링크 → http://accident.knia.or.kr/system/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이 많은 쪽에서 선처리 보상을 해준(대물) 후에 서로의 손해액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보통의 선처리가 어려워지므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자차)하고 과실상계하게 됩니다. 이륜차 보험과 관련하여 자차 담보가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보험사는 상대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금분쟁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약 과실합의 없이 대물로 선처리 한 경우 비채변제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적피해가 있어 대인 또는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로 선처리한 경우, 이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보험사는 상대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상금분쟁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이 많은쪽에서 선처리 보상을 해준(대물) 후에 서로의 손해액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보통의 선처리가 어려워지므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자차)하고 과실상계하게 됩니다. 문의와 같이 자차 담보가 없으면 본인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보험사는 상대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금분쟁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약 과실합의 없이 대물로 선처리 한 경우 비채변제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적피해가 있어 대인 또는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로 선처리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의 보험사는 상대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상금분쟁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심의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다음단계의 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또는 공제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는 대위권(상법 제681조 내지 제682조)을 갖게 되는바, 보험회사(또는 공제사)의 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고객 등의 상대편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또는 공제사)에게 이전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객이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회사(또는 공제사)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또는 공제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등 소송진행의 권한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
경찰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사고접수는 보험사 대표번호(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3편 제2장에 따라 상대편이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 보상처리가 안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상대편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31조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발생 즉시 경찰 신고 및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히 사고현장을 정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울러, 사고현장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여 서로 감정 및 신체적 다툼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과실 산정 결과를 안내하여도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처음과 다르게 주장하지 않도록 사고당시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충돌부위, 바퀴 자국, 바퀴 방향, 사고현장 전면), 목격자 및 상대편 운전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자료 입니다. 사고 이후의 중요 기록은 스마트폰의 영상촬영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은 당시 사고상황을 설명하는 중요자료이지만, 중요자료를 제출했다고해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자료를 해석하여 사고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과실비율 및 그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