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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rows in the D1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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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t_id | source_id | title | accident_description | applicability | base_rationale |
|---|---|---|---|---|---|
| 차1-1 | source:knia:web:chart:차1-1 | 녹색직진 대 적색직진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신호기의 고장이나 점멸신호만 작동하는 경우 등은 「교통정리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로 보아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신호기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이루어지며, 차량의 신호판단 기준은 차량의 교차로 진입시(정지선 통과시) 신호기의 신호표시에 의한다.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 과실비율로 정한다. |
| 차1-2 | source:knia:web:chart:차1-2 | 녹색 직진 대 녹색이나 황색 진입 적색 충돌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녹색 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A 차량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본 도표는 B차량이 신호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B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 A차량이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선진입하였고, 신호변경시까지 교차로를 미처 벗어 나지 못한 상황이므로,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한다. ⊙ (나) A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 역시 전방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 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전방주시의 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 을 80:20으로 정한다. |
| 차1-3 | source:knia:web:chart:차1-3 | 황색 직진 대 적색 직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황색 진입’이란 교차로 일시정지선 또는 교차로 교차점에 진입시 교차로 신호가 황색인 것 을 의미한다. | ⊙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한다. |
| 차1-4 | source:knia:web:chart:차1-4 | 적색 직진 대 적색 직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나,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동등하게 50:50으 로 정한다. |
| 차1-5 | source:knia:web:chart:차1-5 | 적색점멸 직진 대 황색점멸 직진 | ⊙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후 교차로 진입 시에는 일시정지위반이 아니므로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유형 도표들을 적용한다. | ⊙ 도로교통법은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시 정지 및 진로양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 도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A차량의 주 의의무 위반 정도를 보다 중대하게 평가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 |
| 차10-1 | source:knia:web:chart:차10-1 |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대 좌회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도로에서 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표지판 또는 노면 등에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 ⊙ 정지선만 표시되어 있고 일시정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도표를 적 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판결). |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A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B차량도 도 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 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
| 차11-1 | source:knia:web:chart:차11-1 |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신호 있음) - 좌회전차로위반 직진 대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 ⊙ (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 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나)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 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선행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함께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그 특정행위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 본 도표는 1차로에 좌회전 노면표시, 2차로에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된다. ⊙ A차량이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어서 직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B차량이 소좌 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나)의 경우에 있어 A차량이 선행 직진을 한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 A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직진금지 신호를 위반하였고, 좌회전 노면 표시차로에서 직진하였다는 점에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 으로 정한다. ⊙ (나) A차량이 전방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 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B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태 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정한다. |
| 차11-2 | source:knia:web:chart:차11-2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좌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위반 좌회전 |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 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노면표시가 된 오른쪽 차로 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함께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그 특정행위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 본 도표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양 차량 모두 직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던 A차량과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적 용되고, 양 차량의 선후행 여부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된다. ⊙ 본 도표는 B차량의 회전반경과 주행경로 등에 비추어 B차량의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이 명 확한 경우에 적용되고, B차량의 좌회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B차량이 교차로 내 진 로변경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B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차로 에서 좌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중인 A 차량으로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0:100으로 정한다. |
| 차11-3 | source:knia:web:chart:차11-3 | 좌측 동시노면표시 위반(신호 없음)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없음) |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 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 고이다.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등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노면에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된 차로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좌회전표지가 설치된 1차로에서 직진한 A차량과 직 진표지가 설치된 2차로에서 좌회전한 B차량은 모두 지정된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지 아 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직진표지가 설치된 2차로에서 좌회전한 B차량은 교차로 안쪽 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는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급회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하였다. |
| 차11-4 | source:knia:web:chart:차11-4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차로위반 추월우회전 대 직진우회전차로 직진 | ⊙ 신호기 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직진 녹색신호에 후행하던 A차량 이 직진노면표시 차로에서 추월하여 우회전 하던 중 직진 및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함께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그 특정행위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 교차로 통과 전과 통과 후의 차로 개수가 동일하거나 많은 경우에 적용한다. ⊙ B차량이 직진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한 경우에 적용되고, B차량이 황색 내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B차량이 주·정차 후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 에서 우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2조의 앞지르 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한 점을 고려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본다. |
| 차11-5 | source:knia:web:chart:차11-5 | 우회전전용 노면표시차로 직진사고 (신호있음)-직진우회전차로 선행 우회전 대 우회전 전용차로 후행직진 |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및 우회 전 노면표시가 된 차로에서 선행 우회전을 하는 A차량과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오른쪽 차 로에서 후행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함께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그 특정행위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 본 도표는 직진 차량인 B차량의 주행차로가 교차로 통과 후에는 없어져 차로가 감소한 경 우에 적용된다. ⊙ 본 도표는 B차량의 직진 진행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되고, 우회전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되지 아니한다. | ⊙ B차량이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으며, B 차량의 주행차로가 교차로 이후 차로가 감소하여 교차로 내 차로변경 없이 직진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직진한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 아 기본 과실비율을 0 : 100으로 정한다. |
| 차11-6 | source:knia:web:chart:차11-6 | 우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 우회전(신호 없음) |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 노면표시가 된 2차로 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과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3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 고이다.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등화된 상태에 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노면에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된 차로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우회전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직진한 A차량과 직진 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우회전한 B차량은 모두 지정된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직진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우회전한 B차량은 도로의 우측 가 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는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우측차로를 가로지르는 방 식으로 급회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 로 정하였다. |
| 차12-1 | source:knia:web:chart:차12-1 |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일 폭의 교차로」라 함은 한쪽 도로의 “폭이 명확하게 넓은” 경우 이외의 교차로이고, 엄격히 말하면 한쪽이 명확하게 넓다고 말할 수 없는 두 개의 도 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말한다.(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3. 수정요소해설을 참조한다.) 한 쪽에 일시정지 표지나 일방통행의 표지가 있는 경우(차7-1, 차7-2 기준)에 대하여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가)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 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나중에 진입(후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나), (다)의 경우 오른쪽차량 과 왼쪽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 차량과 후진입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각각 30:70으로 정하였다.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본다. |
| 차12-2 | source:knia:web:chart:차12-2 |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대 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의 「폭이 넓은 도로」 를 의미하며, 한쪽 도로의 폭이 다른 쪽보다 명확하게 넓은 도로를 말한다(참고 판례에 상 세히 기재) ⊙ 만일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라도 한쪽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한쪽은 골목길 이면 도로라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대로로 골목길 이면도로를 소로로 볼 수 있는 등 우선도 로(예를 들면, 차로 수 많은 도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등)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 2019 참조}) | ⊙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 는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 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어, 동시 진입한 (가)의 경우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 후진입한 (나)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가)보다 과실을 가 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하였다. ⊙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라도 명확하게 선진입한 (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 1항에 따라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소로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 을 60:40으로 정하였다. |
| 차13-1 | source:knia:web:chart:차13-1 |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 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 행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한다. |
| 차13-2 | source:knia:web:chart:차13-2 | 왼쪽직진 교차로 내 진로변경 대 오른쪽 우회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본 도표는 기본적으로 양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 교차로의 형태가 사거리(十자)인지 삼거리(T자)인지는 구별하지 아니하며 교차로의 차로 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A차량은 전방 신호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점, 직진차량이 모든 차로를 우회전차량보다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B차량으로서는 좌측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A차량이 2차로로 진 로변경을 할 것까지 대비하기는 어렵다는 점,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의 해석상 B차량이 A차량의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B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A차량의 과실이 B차량보다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B차 량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좌측에서 직진중인 A차량을 발견하고 그 진로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
| 차13-3 | source:knia:web:chart:차13-3 | 오른쪽소로 우회전 대 왼쪽대로 직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대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 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우회전 A차량이 소로에서 진행하고 직진 B차량이 대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 의 기본 과실비율을 70:30으로 정한다. |
| 차13-4 | source:knia:web:chart:차13-4 | 오른쪽대로 우회전 대 왼쪽소로 직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진행하다 가 소로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 한 사고이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우회전 A차량이 대로를 진행하고 직진 B차량이 소로에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한다. |
| 차14-1 | source:knia:web:chart:차14-1 | 동일폭 이면도로 사거리(十자)에서 우회전 대 우->좌 직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이면도로 사거리(삼거리) 교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좌 방향으로 직진하 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B차량 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고, 또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B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 ⊙ 삼거리 교차로의 경우도 B차량에게 우측도로 및 직진 통행우선권 요소를 모두 반영하였 고, 사거리 교차로와 비교하여 볼 때, 우회전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 로, 삼거리 교차로 요소를 추가로 반영하지 않고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와 동일하게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 |
| 차15-1 | source:knia:web:chart:차15-1 | 직진 대 맞은편 좌회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 행방향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양 방향 모두 황색점멸신호 또는 적색점멸신호로 되어있는 경우 등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해당하여 본 도표를 준용한다. |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좌 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 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
| 차16-1 | source:knia:web:chart:차16-1 |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 만,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인 A차량과 좌 회전차량인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
| 차16-2 | source:knia:web:chart:차16-2 | 오른쪽 직진 대 왼쪽 좌회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직진차량인 A차량이 오른쪽차량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교통정리 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도로의 차 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높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
| 차16-3 | source:knia:web:chart:차16-3 | 대로 직진 대 좌/우 소로 좌회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 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소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한 A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지만, A차량도 동법 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 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
| 차16-4 | source:knia:web:chart:차16-4 | 소로 직진 대 오른쪽 대로 좌회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소로를 이 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대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대로 좌회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과 제4항이 경합되고 있고, 소로 직진과 좌회전 진입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 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50:50으로 정하였다. |
| 차16-5 | source:knia:web:chart:차16-5 | 소로 직진 대 왼쪽 대로 좌회전 |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 소로 직진차량인 A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을 감안하여 왼쪽 도로에서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약간 크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45:55로 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