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IA Stage 2 Review BrowserEvidence Workbench
D1 projection v12026-07-2513/13 gates passedStage 3 inputs
Evaluation evidence

Dispute decisions

Decision text linked through historical chart IDs to current charts.

2,460projected records
GROUNDING
2007-000233

삼거리 교차로에서 동일방향 우회전중인 우측차량과 좌측차량간 사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동일방향 우회전중인 우측차량과 좌측차량간 사고 청구인차량은 삼거리 교차로를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 같은 방향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에서 넓게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우측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청구인 차량의 좌측 모서리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파손사진을 살펴볼 때 청구인차량이 정차중 피청구인 차량이 치고 지나간 형태로 파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도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으로 붙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좌측으로 넓게 우회전 한 피청구인 피보험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봄이 타당함.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대기중인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우측으로 추월해서 우회전 시도하다 피청구인 차량를 접촉한 사고

0
GROUNDING
2007-000260

선행차량과 1차사고 후, 후행차량의 후미추돌로 피해차량 재추돌한 사고

선행차량과 1차사고 후, 후행차량의 후미추돌로 피해차량 재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성수대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4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다 앞서가던 청구외 제3차량이 갑자기 서행하자 청구인차량 앞범퍼로 제3차량 운전석쪽 뒤범퍼를 추돌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의 뒤에서 후속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면 범퍼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그 충격으로 재차 제3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제3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때마침 3차로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접촉하여 우측 옆부분과 전면 부분이 완파되었으며,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후미 추돌 충격으로 인하여 제3차량 후미 추돌후 전방으로 튕겨져나가면서 가드레일을 접촉하면서 약15 미터 정도 진행하고 멈춰선 교통 사고임. 제3차량 후미 운전석쪽 뒤부분의 파손사진을 보더라도 피해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0
GROUNDING
2007-000330

주차장내에서 주차후 후진출발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244

주차장내에서 주차후 후진출발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 동국대학병원주차장내 동국대학병원 주차장내에서 청구인 차량이 후진 출차중, 과속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후방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후진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갑자기 나타나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뒤휀다를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 피보험자는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과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주장함. 청구인 과실은 20%이내로 제한되어야 함.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직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후진으로 튀어 나와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피청구인차량의 가상의 중앙

1
GROUNDING
2007-000357

교차로 진입전 동일방향 직진차량간 차선변경중 사고

교차로 진입전 동일방향 직진차량간 차선변경중 사고 청구인차량이 1차로 실선구간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다 운전석 뒤부위로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로, 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할 수 없음에도 차로변경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사고장소는 실선으로 된 차로구간으로 진로변경 금지 장소이므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기본 30:70에서 진로변경금지장소 수정요소 20%를 감안하여, 10:90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피청구인차량은 차로가 넓어지는 차선없는 차로구간으로 직진 주행중, 청구인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급하게 차선변경 중 측면 충돌한 사고. 교차로 진입전 차로가 넓어지는 차선없는 차로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주장하는 실선구간에서의 진로변경사고가 아니며(청구인측에서

0
GROUNDING
2007-000380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245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경기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 38번국도 편도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코란도)과 청구외 제3차량(프라이드)이 정면충돌(중앙선침범 차량을 밝히지 못함)한 후, 프라이드 뒤에서 주행해 오던 피청구인 차량(엑셀)이 제3차량을 재추돌한 사고임. (제3차량의 운전자, 그 배우자, 자녀, 조카 2명 - 총 5명이 사망함) 1. 청구인차량의 중앙선침범 혐의에 대하여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됨. (대법원 2006 도 3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6.8.24판결) 2.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제3차량 부보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3차량의 과실이 55%로 확정됨. (수원지방법원 2005 가단 34342 손해배상 2007.04.11판결) 3. 제3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들이 청구인과 피청

1
GROUNDING
2007-000428

편도1차로에서 선행 좌회전차량과 후행 추월 직진차량간의 사고

237

편도1차로에서 선행 좌회전차량과 후행 추월 직진차량간의 사고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 대영한우촌입구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도로상 혜미방면에서 삽교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좌측 노외(대영한우촌 식당)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측 깜박이등을 점멸후 좌회전 대기하다가 대향차선에 차량통행이 없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 시도 중, 청구인차량의 동일방향 후방에서 청구인차량 바로 뒤에 정차대기중인 차량 2대를 중앙선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측면충돌한 후, 청구인차량이 도로옆에 주차되어 있던 제3차량을 재충격한 사고. 상기 장소는 중앙선있는 편도1차선의 지방도이며 시야가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 넘어 추월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1
GROUNDING
2007-000444

편도1차로도로에서 도로 우측 정차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255

편도1차로도로에서 도로 우측 정차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편도1차로상에서 청구인 차량이 도로 우측에 정차 후(손님을 태우기위해) 대기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중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뒤휀다부분으로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휀다 부분을 스치고 지나간 사고. 청구인 차량 앞휀다부분 파손상태도 스치고 지나간 형태임. 청구인차량이 정차한 장소는 주정차위반지역이므로 청구인 차량은 주정차위반과실 10% 인정함. 청구인 차량이 우측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피하며 우회전중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노외에서 무리하게 도로로 진입하려던 것을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 우회전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도로로 조금더 진입하며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바퀴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버 부위로 접촉한 사고로, 사고 당시 양

1
GROUNDING
2007-000517

2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 정차후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2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 정차후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 수원역앞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정상 직진주행중, 우측 3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을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3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우측 뒷바퀴부분을 충격할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건임. 사고현장은 청구인 차량이 주행중 시야가 확보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만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차량 과실 20%가 타당함. 사고 장소는 로터리 부근으로 청구인차량도 직진차량이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0
GROUNDING
2007-000520

손해배상소송완료후 구상청구하기로 합의- 소멸시효 경과 시 지급채무

손해배상소송완료후 구상청구하기로 합의- 소멸시효 경과 시 지급채무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 정통카센터앞 청구인 차량이 천안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1차선중 1차선을 직진 중, 광덕에서 천안으로 좌회전 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정면으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 본건 최초 사고발생시 과실 이견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측과 과실 미협의 된 건으로, 당사 피보험자가 피청구인측을 상대로 소송제기 하여, 사고당시 피청구인측 담당자(천안보상팀)와 소송이 완료되면 구상청구 하기로 합의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을 선처리하였음.그후 소송이 지연되며 피청구인측의 담당자가 변경됨을 확인후 각각의 담당자와 유선통화 하여 소송진행 중으로 소송종결시 구상청구하기로 하였음. 2007년 3월에 소송이 종결되며 청구인측의 과실이 25%로 최종 결정되게 되었

0
GROUNDING
2007-000554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로에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로에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 권선성당 부근 청구인 차량이 정상 직진중 좌회전차선에서 정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출발하면서 정상진행 청구인 차량의 좌측 측면 후미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하다 출발하며 청구인 차량의 후미부분까지 충격할 것을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중 출발하면서 우측 차선으로 진로변경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주행중, 1차로가 좌회전차선임을 발견하고 좌곡선로에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차선변경 완료 후 고속으로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이 좌측 측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치고 나간

0
GROUNDING
2007-000597

선행 유턴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의 사고 - 소멸시효 경과

선행 유턴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의 사고 - 소멸시효 경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차병원앞 청구인차량이 차병원앞 신호대기중 출발하려는 순간(유턴시도), 후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경찰서 신고되어 경미한 대물피해만 있어 내사종결함(경찰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을 #1차량으로 결정함).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후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을 중앙선넘어 추월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차병원 앞 노상에서 청구인 차량이 1차선과 2차선을 물고 유턴하려고 대기해 있던 중,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앞서가려고 추월하던 도중(중앙선을 물지 않았슴) 유턴 대기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유턴을 시

0
GROUNDING
2007-000603

선행차량 추돌후 정지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245

선행차량 추돌후 정지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추돌 후, 후속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재충격하여 그 여파로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재추돌한 사고. 청구인은 제3차량 운전자로부터 2회 충격 확인서 확보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최초 구두진술상 충격을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충격사실 부인함. 확인서 징구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제3차량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청구함. 청구인 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정지한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에 충격당한 청구인 차량이 다시 선행 제3차량을 재추돌하였고 따라서 5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은 충격으로 차간간격이 벌어져 있었고 피청구인차량과 청구

1
GROUNDING
2007-000674

서행중인 우회전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

서행중인 우회전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 김정문 설렁탕집앞 청구인 차량이 3차선에서 우회전중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중 출발하며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3차선에서 정상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 정차해있다가 출발하며 접촉한 사고이며 파손부위로 보아 청구인 차량 뒷부분 접촉으로 사고 개연상 무과실이라 사료됨.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 좌측옆에서 무리하게 우회전 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정상 우회전 중, 우측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어서 서행하면서 진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해서 우회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100%가 타

0
GROUNDING
2007-000698

삼거리 교차로에서 서행 우회전차량과 좌측 추월 우회전차량간 사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서행 우회전차량과 좌측 추월 우회전차량간 사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려고 서행하던 중, 후속 피청구인차량이 서행하던 청구인차량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 좌측 전면부위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사고장소 서문삼거리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 진행중 청구인 차량이 3차로가 도로폭이 넓은 이유로 우측단을 이용하여 우회전중 대우회전을 하여 1차로로 바로 진입하려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현장에서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 차량에게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하여 준다고 한 건임. 사고 후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수리한 수원시 장안구 소재 공업사에서 수리완료 후 별도의 수리비 지급없이 출고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으며, 본 건은 청

0
GROUNDING
2007-000866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220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부산 금정구 구서1동 》 남흥건설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던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본건 사고는 교차로내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핸들을 과대하게 조작한 과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차량 역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할 것임. 본건 청구는 일부청구임. 피청구인차량은 금정구청 방면에서 동래여고 방면으로 편도1차선 오르막 도로를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부곡동 방면에서 금정구청 방면으로 내리막 도로를 좌회전 하다가 핸들을 과대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청구인차량의 진행차선으로 역진입하며 청구인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청구인차량 전면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금정경찰서 사고조사 결과 청구인차

1
GROUNDING
2007-000916

선행우회전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들며 우회전중 발생한 사고

선행우회전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들며 우회전중 발생한 사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 판교IC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 2차로에서 우회전 대기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진입하려다 우측에 대기 중인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한 채 접촉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좌측 피청구인 차량으로 인해 좌->우로 직진하던 차량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정지 중에 있던 중, 피청구인 차량은 좌->우로 직진하던 차량의 신호가 끊기자 우회전 중 대기중인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며, 당시 청구인측에서 경적을 5~6차례 울렸으나 들리지 않아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100% 과실이 타당하다고 봄. 동시 우회전시 피청구인차량의 소우회전으로 발생된 사고로서, 소심의결정 부당함. 피청구인차량은 판교 TG방면으로

0
GROUNDING
2007-000926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대우회전 차량간의 사고

229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대우회전 차량간의 사고 신호등 있는 사거리 편도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신호받고 1차선으로 직진 중, 우측도로에서 1차선으로 바로 대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뒤범퍼를 충격한 사고. 경찰서에 신고되어 확인한 바, 청구인 차량은 정상 신호받고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대우회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었음.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우측 뒤범퍼를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피향 능력이 전혀없었으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사고담당 경찰관도 청구인 차량은 과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무조건 과실을 책정해야 한다고 함.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1
GROUNDING
2007-000938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졸음운전차량과 갓길 정차중인 고장차량간 사고

506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졸음운전차량과 갓길 정차중인 고장차량간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고장으로 인하여 위 사고장소 갓길 정차 중 청구인 차량이 앞 범퍼로 피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견인을 하던 청구외 제3차량을 연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고장으로 인해 간선도로상에 일시 정차를 하였으면 피청구인 차량 후속 지점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봉으로 수신호를 하며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사전에 운전자들이 이를 알고 주의하며 운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청구에 이른 것임. 피청구인측 과실 30%임. 피청구인차량이 차량고장으로 견인을 불러 견인하려할 시 청구인차량이 졸음운전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59조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
GROUNDING
2007-000959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출동, 3차로에 정차한 소방차량을 추돌한 사고

505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출동, 3차로에 정차한 소방차량을 추돌한 사고 경기 파주시 금촌동 》 자유로 송천대교 자유로 서울에서 문산방향 통일전망대 고가도로 밑 편도 4차선도로 커브길에서 2차선을 달리던 청구인차량이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끄러지면서 기사고로 출동중인 렉카차량과 피청구인차량(소방차량)을 접촉후 좌전도된 사고임.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 상에서 기사고 차량의 견인과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소방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상황에서 후속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표시판이나 다른 조치 없이 3차선에 불법 정차하여 후속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렉카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서 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의 주정차 과실을 언급하고 피청구인측에 과실협의 진행하였으나 피청구인측

1
GROUNDING
2007-A-00001

심야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 잔해물로 인해 펑크, 분리된 타이어를 역과한 사고

508

심야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 잔해물로 인해 펑크, 분리된 타이어를 역과한 사고 경북 칠곡군 석적면 》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3.4km 하행선 피청구인 차량이 주취상태에서 대전에서 대구방면 1차로 운행 중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이 사고에서 떨어진 잔해물로 인해 2차로 진행중인 제3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3차로로 떨어져 나왔고, 이어서 3차로 주행 중인 청구인 차량이 타이어를 역과하면서 사고 발생함. 야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장소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를 발견하여 회피할 가능 성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임. 피청구인차량과 선행차량의 사고(1차사고)는 제3차량과 청구인차량의 사고(2차사고)와는 별 개의 사고임. 1차사고 차량들은 갓길로 이동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2차사고의 직접적인 책 임은 타이어가 차체에서 분리

1
GROUNDING
2007-A-00004

2차로 고장차량 추돌 후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후행차량간의 사고

503

2차로 고장차량 추돌 후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후행차량간의 사고 대전 대덕구 덕암동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구인 차량이 2차로 진행중 전방에 고장으로 정지해있던 3차량과 추돌후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측도 전 방 고 장차량 및 옆차로 차량의 동태를 주의해야할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 청구인 차량이 차로변경한 것이 아니라 1차충돌로 튕겨지면서 뒤로 밀리는 상황이라 피청구 인 차량으로서는 청구인차량의 동태를 주의하거나 피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 청구인 차량 2차로 진행중 고장으로 정지한 차량의 좌측후면부위를 전면부위로 추돌하고 이어 1차로로 진입, 같은 방향 1차로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 우측전면부위와 청구인 차량의 후면부위가 충격된 사고 ※ 위

1
GROUNDING
2007-A-00011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503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 올림픽대로 강일I/C방향 한강철교 부근 청구인 차량이 올림픽대로 강일I/C방면 1차로 주행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좌측코너부위로 청구인 차량 우측전면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1차로 정상주행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 주행하다 청구인차량을 보지못 하고 차로변경 하면서 치고나갔으며, 사고 후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차로변경사고로 시인하여 약식처리되었으나 피청구인 피보험자가 사고사실을 인정치 않아 과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임. 차량의 파손부위가 청구인 차량 우측측면 및 피청구인 차량 후미 코너부분으로 차선변경에 의한 충격부위라 하기 어렵고 2차로에서 정상주행인 피청구인 차

1
GROUNDING
2007-A-00014

아파트단지 진입 좌회전차량과 후속 직진차량간의 사고

238

아파트단지 진입 좌회전차량과 후속 직진차량간의 사고 청구인 차량 아파트단지 진입위해 1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 뒤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청 구인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핸들조작을 못하여 청구인 차량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청구인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좌 회전을 한 사고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기본과실을 8:2로 보되 청구인이 대좌회전을 한 수정 요소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양측의 과실을 9:1로 주장함. 다수의견 : 청구인측의 급좌회전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과실 70%로 결정함. 소수의견 : 1.청구인측의 좌회전방법이 잘못되어 발생된 사고로 판단되나 피청구인측의 과실도 병합되어 50:50으로 판단됨. 2. 청구인측은 정상적 좌회전이었고 피청구인측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30:7

1
GROUNDING
2007-A-00019

신호대기차량 후미추돌사고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

신호대기차량 후미추돌사고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 경기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 홍천방향 44번 국도 2006.11.10. 가해차량 부보회사(A)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한 구상금변제요청 공문을 수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 1억원을 지급할 것임을 청구인측에 통보함. 2006.11.15. 청구인측은 피보험자의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일괄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기위 해 A사와 협의하여 A사로 청구된 1억원을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함. 2006.12.06. A사 로부터 대신 지급한 구상금(1억원)을 환입함. 2006.12.15. 청구인은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345,583,370원)중 피보험자 상속인이 근로복 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132,408,580원)을 공제한 금액(213,173,790원)의 50%를 피청 2007.01.09 피청구

0
GROUNDING
2007-A-00020

야간 고속도로상 선행사고로 하차한 운전자 충격 사고

510

야간 고속도로상 선행사고로 하차한 운전자 충격 사고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 경부고속도로 217.4㎞ 상행선 피청구인 차량이 고속도로 편도3차선중 1차선으로 주행중 선행하던 제3차량이 제동하는 것 을 보고 2차선으로 피했다가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3차량과 충돌함. 양측 운 전자가 각 차량에서 내렸다가 차량을 한쪽으로 이동하기위해 탑승하려는 순간 2차선에서 진 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전면부로 제3차량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 고.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에 의한 2차사고 원인을 제공함은 물론 사고직후 후속차량에 대 한 안전조치를 해태하였으므로 피청구인 과실 40%이상임.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과의 사고인과관계와 유사한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제3차량 보험가입회사(청구외 A사)와 피청구인이 피구

0
GROUNDING
2007-A-00024

우회전차로 진행중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 충격한 사고

248

우회전차로 진행중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용인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우회전하기위해 우회전차 로(편도4차로중 4차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버스)에서 3차로와 4차로사이에 승객이 갑자 기 뛰어 내려 (버스기사가 문을 열며 하차 요구했음) 청구인차량이 승객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사고. 피청구인차량(버스) 운전자는 승객을 정해진 버스정류장에 내려주어야 하며 부 득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주게 되더라도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내려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함. 피청구인 과실 편도 3차로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데 청구인차량(탱크로리)이 승객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승객요청에 의해 비상등을 켜고 승객을 하

1
GROUNDING
2007-A-00026

선진입 소로직진차량과 후진입 대로직진차량간의 사고

206

선진입 소로직진차량과 후진입 대로직진차량간의 사고 경남 양산시 삼호동 》 제일은행 앞 사거리 +자형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 우측 옆부분을 후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이 전면부로 1차 충격 후 밀고나가 청구인 차량이 표지판을 2차 충격하게 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과속, 후진입, 좌측진입차량 우선통행방법 후순위 등의 사유로 과실 80%임. 대,소로 교차로에서 대로를 서행운전하며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소로에서 진입 하던 청구인 차량이 서행 불이행하여 빠른 속도로 진입, 피청구인 차량과 1차 충돌 후 달려오 던 속력을 못이겨 전방 교통표지판과 2차 충돌하였음. 1차 충돌후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에 정차했다는 것은 청구인차량이 서행 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서행했 다는 것을 보여줌. 피청구인 차량이 서행하지 않았

1
GROUNDING
2007-A-00030

야간 편도4차도로상 3차로 주행차량과 3~4차로 이중주차차량간의 사고

255

야간 편도4차도로상 3차로 주행차량과 3~4차로 이중주차차량간의 사고 대전 서구 만년동 》 상아아파트앞 대덕대로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로로 진행중 3,4차로에 걸쳐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야간에 3,4차로에 불법주차한 피 청구인측이 제출한 사고차량 충격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3차로와 4차로를 대각선 방향으 로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부상을 입혔을 것이라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의 주차는 피해자의 손해발생에 기여한 바 없으 청구인 차량이 대덕대교방면에서 만년4가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면우측휀다 부위로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 좌측뒷바퀴옆부분을 충돌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앞에 있

1
GROUNDING
2007-A-00032

심야 주택가도로에서 무면허 이륜차량이 불법주차차량 2대 연쇄추돌한 사고

390

심야 주택가도로에서 무면허 이륜차량이 불법주차차량 2대 연쇄추돌한 사고 무면허상태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장소 운행중 운전부주의로 도로가에 주차된 청구인차 량 앞 모서리 부분에 1차 충격 후 대향차선에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1차로의 주택가 도로로서 도로 우측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바, 사 고당시 양 차량은 불법주차상태였고, 1차 충격후 2차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가 더 확 대되었다 고 볼 수 있음. 양 차량의 불법주차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 을 각 20%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우선 지급한 보험금의 50% 해당금액을 피청구인이 부담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정차 위반사항이 없음. 피해자가 피청구인 차량과 직접 충격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 이륜차가 1

1
GROUNDING
2007-A-00037

심야에 2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2대의 차량이 역과한 사고

130

심야에 2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2대의 차량이 역과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태안방면에서 서산방면으로 진행 중, 2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우측면 앞범 퍼 하단부분으로 충격하여 역과한 후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넘어져있던 피해자를 재차 양 차량 운전자 공히 안전운전의무위반(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처벌을 받았고 국과수 부검결과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양 차량이 이중역과하여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피 해자 손해에 대해 양 차량이 연대배상책임 있으며 양차량이 피해자 사망에 기여한 비율은 각 청구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12미터이상 끌고 감으로써 사망케 한 후 피청구인 차량이 사망한 피해자를 재충격한 사고로, 국과수부검결과(필사본) 및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해자 는 1차사고로 심장 및 폐의 파열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0
GROUNDING
2007-A-00038

횡단보도상에서 후진하다 후미의 횡단보행자와 주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131

횡단보도상에서 후진하다 후미의 횡단보행자와 주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인을 위해 후진 이동 중 후미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 격한 후 후미에 주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연쇄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는 양차량 사이에 끼어 부상당함.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상이고 그 원인이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 차량과의 2차충 격에도 있으 므로 피해자 상해에 대해 피청구인은 50%의 공동배상책임이 있음. 청구인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후진기어에 가속페달을 밟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 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주정차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음. 피해자의 상해와 피청구인차 량의 주정차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횡단보도위에서 차를 이동키위해 후진하다 운전부주의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을 밟아 뒤에 있는

0
GROUNDING
2007-A-00040

2차로 직진차량과 주차차량간 사고 -플러스보험 자동차상해 부담금 청구

2차로 직진차량과 주차차량간 사고 -플러스보험 자동차상해 부담금 청구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의 2차로로 직진 중 2차로에 불법주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 한 사고. 사고 후 피청구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 고 청구인측이 포괄청구에 따라 자동차상해로 전액 처리하였음.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과실이 10%로 확정되었으므로 플러 스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담보의 동업사간 포괄처리기준에 근거, 청구인은 치료비 전액 (72,317,350원)중 피청구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권고 결정된 21,966,310원을 공제한 나머지금액(50,351,040원)을 청구함. 피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으로 과실 10% 해당액(21,966,310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

0
GROUNDING
2007-A-00042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대향 직진차량간의 사고

214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대향 직진차량간의 사고 청구인 차량이 편도 1차로 주행중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기좌회전 중, 대향 직진하던 피청구 인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정면으로 청구인차량 우측 후미 측면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로부터 약15m 후방에서 직진하면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스키드마크를 약12m정도 만들며 기좌회전중인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청구 인 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선진입 기좌회전하였음에도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 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청구인 과실 60%를 주장함. 피청구인 차량이 점멸교차로를 정상속도로 직진 중, 대향차선에서 급좌회전하는 청구인 차량 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 정면부분과 청구인 차량 우측면이 접촉한 사고로 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20%

1
GROUNDING
2007-A-00047

눈길에 중앙분리대 충격한 단독사고후 연쇄추돌사고

245

눈길에 중앙분리대 충격한 단독사고후 연쇄추돌사고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 월평교차로 상 ① 1차사고 :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 중앙분리대는 반대차선 1차로를 침범함. ② 2차사고 : 제3차량(2007-A-00536호건 피청구인차량)은 반대차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사 고장소에서 중앙분리대 충돌후 반대차선을 침범함. 그 후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 편도 2차로중 2차로에 정차함.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차 2대가 제3차량 앞뒤에 정차함. 경찰 관은 제3차량의 뒤에서 사고처리 중이었음. ③ 3차사고 : 청구인차량은 1차로를 주행중 중앙분리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양하려다 갓길의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경찰관 2명을 충격한 후, 제3차량의 뒤에 서있던 경찰차를 충격함. 경찰차를 충격

1
GROUNDING
2007-A-00056

중앙선 침범차량에 충격당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중앙선 침범차량에 충격당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충남 서산시 운산면 수당리 》 구룡고개 노상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제3차량을 충격한 것을 제3차량을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재차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제3차량을 2차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지급보험금의 50%를 청구함. 피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차량 수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차량전면부는 엔진부 분이라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후미부분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며 피청구인 차량수리비는 1,200,000원으로 2차사고가 경미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뒤로 밀려나는 것 을 피청구인 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추돌한 것이므로 사고발생에

0
GROUNDING
2007-A-00057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245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 신거제대교 앞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정체로 정지한 선행차량을 추돌한 뒤 정차해 있는 것을 후행하던 청구 인차량이 후미를 추돌,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탑승자의 부상은 피청구인 차량이 앞차와 추돌한 1차사고와 청구인 차량에 의 한 추돌사고 모두에 따른 것이므로 피청구인측도 50%의 책임을 부담해야함. 피청구차량이 선행하던 제3차량을 추돌한 1차 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제3차량 탑승자의 부상 이 발생하지 않음.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강하게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 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은 피해자 의 수상에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음. 청구인차량의 안전거

1
GROUNDING
2007-A-00058

2차로 주행차량과 차량고장 갓길 주정차차량간의 사고

255

2차로 주행차량과 차량고장 갓길 주정차차량간의 사고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 5번국도 청구인차량이 5번국도 군위에서 대구방면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주행 중 우로 굽은 도로에서 주행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갓길에 불법주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피청구인 차량 탑 승자가 부상하고 차량밖에 서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사고장소는 직선도로가 아닌 우로굽은 도로로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 인 차량은 차량을 갓길에 주정차하면서 후행하는 다른 차량을 위하여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피청구인측이 안전조치 이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사 실확인원이나 현장사진 등에서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차량 운전자도 커브 진입전 안전표지나 수신호자를 보지 못했다고 함. 피청구인 차량이 갓길과 주행차로상에 불법주정차하여

1
GROUNDING
2007-A-00125

선행사고로 하차하여 수신호중인 운전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한 사고

245

선행사고로 하차하여 수신호중인 운전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한 사고 선행하는 제3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 추돌하 여 제3차량이 1,2차로에 걸쳐 정지하는 사고 발생(1차사고), 청구인 차량은 1차로 주행중 제3 차량 운전자가 1차로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충 피청구인측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 제3차량을 후미추돌한 1차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으며 사고후 후행하는 차량이 전방의 사고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삼각대 등 안전조치를 해태한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 책임비율 70% 주장함. 피해자가 1차사고후 후발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에서 나와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1차사고시 별다른 부상이 없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청구인차량의 충격 (2차사고)

1
GROUNDING
2007-A-00148

2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의 추돌사고

2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의 추돌사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 》 장수고가 초입 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정상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 선변경하며 급제동함에 따라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선변경 및 급제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이 80%임.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선변경 완료후 20미터를 주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안 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완료직전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후미추돌과 진로변경이 혼합된 사고임.

0
GROUNDING
2007-A-00165

소우회전 소형차량과 대우회전 대형차량간의 사고

소우회전 소형차량과 대우회전 대형차량간의 사고 청구인 차량이 정상 우회전중에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대우회전 하면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후행차량의 동태까지 감안하여 주의 운행할 의무는 없으며, 이 사고는 피청구 인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임. 사고직후 피청구인측에서 일방과실을 인정하여 청구인 차량에 대해 100% 지불보증을 하였다가 이후 보류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건설중기 대형차로 회전반경이 크며, 청구인 차량은 마티즈 경차로 차폭이 좁고 회전반경이 짧음. 사고장소는 편도 2차선으로 대형자동차가 우회전을 할 때 미리 우측으 로 다가서서 우회전하는 데 지장이 있음.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에 공간을 두고 크게 우회전하 던 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 빈틈으로 끼어들어 우회전 앞지르기 운행을

0
GROUNDING
2007-A-00166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 상호간의 사고

205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 상호간의 사고 청구인 차량 우측도로에서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충돌부위가 차량측면 뒷도어부분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음. 선진입, 우측차로 우선, 충돌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측 과실 70%임. 청구인 차량의 스키드마크는 피청구인측의 주장과 같이 9m가 아니라 2m정도이며 스키드마 크가 있다고 해서 일단정지 없이 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 신호등 없는 +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우측도로에서 직진하고 피청구인차량 좌측도로에 서 일단정지 후 좌우 교차로를 살피며 서행으로 직진하던 중 사고 발생함. 청구인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일단정지 없이 직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노면에 청구인 차량의 스키 드마크가 9m정도

1
GROUNDING
2007-A-00169

동일방향 우측차량과 좌측차량의 동시우회전중 사고

동일방향 우측차량과 좌측차량의 동시우회전중 사고 서울 송파구 풍납1동 》 도깨비 시장입구 청구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만 보면서 우회전하다가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측 과실 90%임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의 직진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 공 사고장소는 교차로직전 도로로서,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이고, 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차로 가 없는 도로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인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선행차량의 정상적인 우회전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우회전 진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우측 틈으로 끼어들 면서 이건 사고를 야기한 것임.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직진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 진입 하면 족하고, 후행차량이 우측 틈으로 끼어들 것까지 예상

0
GROUNDING
2007-A-00179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206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청구인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 후 청구인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대로(편도2차로)를, 피청구인차량은 소 로(편도1차로)를 진행 중이었음. 양 차 량 모두 일단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 피 청구인차량 전면부로 청구인차량 운전 석쪽 앞바퀴부위를 충돌함. 피청구인측 과실 70%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 우측 차량의 양보를 받아 서행으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 중, 우측 2 차 로에서 가속하여 운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운전석 앞 휀다부위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 범 퍼부위를 충돌, 그 후 청구인차량은 속도에 의해 앞으로 10m이상 돌진하며 가로수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진입거리는 13.8m, 청구인차량

1
GROUNDING
2007-A-00182

야간 편도1차로 교차로에서 선행좌회전차량 피양하다 좌측방호벽 충격한 사고

야간 편도1차로 교차로에서 선행좌회전차량 피양하다 좌측방호벽 충격한 사고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 사천대교 부근 편도1차로 도로상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붙은 다음 일시정지선을 지 나 갑자기 좌회전하여,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단독사고가 발생함.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인 좌회전이 아닌 우측면에서 급좌회전하여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의 통행을 방 피청구인 차량은 ㅓ자형 교차로(전방 황색점멸등)에서 정상적인 좌회전 중이었으며 (도로 구 조상 정상적인 좌회전은 일시정지선 15.1m 지난 지점에서 회전이 이루어짐), 후행하던 청구 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 뒤늦게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및 급방향 전환하여 맞은편 교차로 대각선 전봇대 및 옹벽에 충격한 단독사고임. 청구인 차량의 과속, 안 전거

0
GROUNDING
2007-A-0019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소로 좌회전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22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소로 좌회전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좌에서 우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하여 뒤로 밀리면서 제3 사고장소는 학교앞으로 횡단보도표시, 일시정지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 고 피청구인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직진함.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왼쪽 측면을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며 주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 실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무시,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를 무시 하고 과속으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 위반 과실로 피청구인 책임 피청구인 차량이 동북고방면에서 둔촌1단지 방향으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일시정지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으로 직진중 청구인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1
GROUNDING
2007-A-00195

편도1차선도로에서 선행 직진차량과 후행 추월차량간의 사고

250

편도1차선도로에서 선행 직진차량과 후행 추월차량간의 사고 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으로,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을 긁고 지나간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 중앙선 있는 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은 앞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서 행하자 추월금지구역임에도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조수석 앞부분으로 청구인 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없이 급제동하며 중앙선 넘어 갑자기 좌회전하자 피청구인 차 량이 피하면서 같이 중앙선을 넘 어 충격한 사고임. 통상적으로 선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고,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중앙선 넘어 추월했다면 업계간 통상적으로 선행차량의 40%과실로 결정하고 있으며,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과실이 30%가 나오는 사

1
GROUNDING
2007-A-00201

편도2차로도로상 2차로에서 노외 진입차량과 후행차량간 후미추돌사고

편도2차로도로상 2차로에서 노외 진입차량과 후행차량간 후미추돌사고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선도로 2차로로 주행하다 우측 화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 중, 후행 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피청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 주행 중, 선행차량이 1차로로 급피양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2 차로를 물고 불법주차중인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정차 우측 화원으로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피청구인차량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음은 분명하나,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중 2차로와 노외에 걸쳐 있었고 피청구인차량 앞에서 주행중이던 선행차량의 급피양 및 피청구인차량의 추돌 등 연속적인 사고정황상 청구인차량이 서행중이라기 보다는 정차의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측 과실을 10%로 결정함.

0
GROUNDING
2007-A-00202

신호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선진입 우측직진차량과 좌측직진차량간의 사고

205

신호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선진입 우측직진차량과 좌측직진차량간의 사고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 사회체육관 앞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진입 후 완전히 통과할 때쯤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골목길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에서 좌로 교행하던 청구인차량의 뒤 도어 및 뒤 휀더부위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 과실 60% 인정함. 다수의견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간의 사고로, 선진입한 청구인측 과실 30%, 후진입한 피청구인측 과실 70%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 피청구인측 과실을 20:80으로 판단함.

1
GROUNDING
2007-A-00210

교차로내에서 유턴차로 직진차량과 옆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교차로내에서 유턴차로 직진차량과 옆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성역 사거리 청구인 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면서 청구 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급차선변경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유 턴차로에서 직진 중이 아니라, 2차로에서 직진하여 사거리 지나 1차로를 직진하다 발생한 것 피청구인차량이 사거리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유턴차선에서 직진하다 접촉 한 사고. 유턴 차선에 있던 청구인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 는 없으며,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후행 청구인차량에 양보해야할 의무는 없으므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음. 사고장소는 이런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유턴차선에서 직

0
GROUNDING
2007-A-00212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신호위반 직진차량간의 사고

230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신호위반 직진차량간의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정지에 따른 정지선을 위반,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 역주행하여 우회전했으나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신호위 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일방통행 역주행은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직진 중 우측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역주행하며 넓게 우회전하는 청구 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 에서 목격자 진술을 토대 로 신호위반 처리하였음. 청구인차량도 일방통행 역주행 및 대우회 전 과실이 있으므로 각기 50%의 과실을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이 학동로 편도3차로중 1차로를 학동역사거

1